<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 신병을 확보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수사를 윗선으로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출석 16시간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이던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애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신 비서관의 소환 시점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을 법원이 인사 개입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만큼, 수사 동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