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를 몰고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숨지게 했던 10대 미성년자가 사고 6일 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전대덕경찰서는 19살 전 모 군이 지난 4일에도 대전시 대덕구 일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돼 입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은 지난 10일 사고를 낸 차와 동일한 것으로 경찰이 차량을 인근 지구대로 가져온 뒤 다음 날 차주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