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 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700만~1천만 원인 환자 부담액이 150만~20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에는 위소매절제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포함되고,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자는 체질량지수가 제곱미터당 35kg 이상이거나 제곱미터당 30kg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이 있는 비만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