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중 은행들이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성차별 채용을 한 혐의로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경기도 산하의 킨텍스도 신규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일부러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만 40여 명의 여성 지원자가 억울하게 탈락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못 적용해 신입사원 46명의 합격을 멋대로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킨텍스의 채용 비리 의혹 조사 결과 지난해 신입 직원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됐습니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남·여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 킨텍스는 이를 임의로 40%까지 높인 셈입니다.
킨텍스는 지난 2016년 신입 직원 모집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뒷순위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뒷순위로 서류전형 등을 추가 통과한 남성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는 없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는 도청과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