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73)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조 씨의 추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조 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함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굉장히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역시 이뤄진 피고인신문 도중 "작품 전시를 할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 내 작품인데 사람들은 다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조수를 썼다고 징역을 살게 된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습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판매하고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사기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