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먼저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한 합병비율에 대해 산정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무효로 할 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찬성 의결 자체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배임적 요소가 있었더라도 공단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합병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 해도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고,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이지만 소재만 같을 뿐 주제는 재판마다 달라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들 재판에선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또 이를 돕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민사재판이었던 만큼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재판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단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