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지만, 해당 직원이 문을 잠그고 ‘감금당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셀프감금’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인 12일 16일, 경찰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난 뒤, 경찰 측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뒤인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얼마 뒤 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팀장은 그해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뒤,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발령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1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해 뒤인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을 통해 원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최초로 인정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파기환송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8월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한편, 2심 때보다도 늘어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국정원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공방의 종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돼온 법정 드라마의 결말이 주목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지만, 해당 직원이 문을 잠그고 ‘감금당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셀프감금’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인 12일 16일, 경찰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게시글이나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고, 며칠 뒤 대선에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난 뒤, 경찰 측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글에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히는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뒤인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얼마 뒤 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팀장은 그해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뒤,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발령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9월 11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해 뒤인 2015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 재판을 통해 원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최초로 인정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파기환송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8월 3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한편, 2심 때보다도 늘어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 전 국정원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공방의 종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돼온 법정 드라마의 결말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