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미수습자 2명을 제외한 정규직 교사 7명에 대해선 순직이 인정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4층 선실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 희생됐습니다. 유족은 2015년 6월 두 교사의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순직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김 교사의 아버지는 전국을 돌며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6월,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지난 11일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 취임 6일 만의 순직 인정 지시와 위로의 전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뒤, 김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취임 엿새 만에 일이어서 세월호 참사부터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을 상실할 때까지 969일 동안 두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어떻게 이뤄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이 두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두 교사를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