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3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한 지 16시간 30분 만인 새벽 3시 3분 쯤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혐의로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봤습니다.
■ '430억대 뇌물수수' 혐의받는 박 전 대통령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넸거나 약속한 213억 원 등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원의 대가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특검으로부터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뇌물수수 혐의](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29/201035097_1280.jpg)
검찰은 SK나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기소 단계에서는 뇌물 혐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소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재판 절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29/201035098_1280.jpg)
법원이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부분까지 가중 처벌 요인으로 고려하면, 형량은 이론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입니다.
■ 유기징역 선고되면, 최대 45년형?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날 경우,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입니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뇌물 액수가 큰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징역 12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형량 얼마나?](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29/201035099_1280.jpg)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 선고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징역형 피하기 어려운 박 전 대통령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자수나 자백 등을 할 경우, 징역형이 형법상 최하 징역인 10년형에서 5년형으로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인 '선고유예'나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인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안되는 이유](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29/201035100_1280.jpg)
결국, 무죄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이 '징역'이라는 실형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취재: 임찬종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