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했던 조직의 2인자 55살 강태용 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희팔과 공모해 상습 사기 범행을 한 점이 입증되고 피해자가 7만 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범죄수익금 521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