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가정한 충돌 실험을 해봤더니, 다치는 정도가 차종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행자 부상 정도를 차종별로 등급화해서 의무 안전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새로 나온 국산과 수입차 5종을 충돌 시험했더니
이번엔 같은 차량이 시속 40킬로미터로 달리다 보행자와 부딛히는 사고를 테스트했는데, 보행자 부상 정도가 차종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석주식/교통안전공단 연구원 : 중상 상해 가능성이란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뇌혈관이 파열되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같은 속도로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도 보행자 부상 정도가 차이가 생기는 건 범퍼와 후드 같은 차량 전면부의 충격 흡수 기술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동석/자동차업체 안전성능 임원 : 보행자 사고시 2차 충돌로 머리가 후드에 부딛히게 되는데, 어린이가 부딛히는 위치와 어른이 부딛히는 위치를 각각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차종별로 보행자 부상 정도를 5등급으로 나눠 3등급 이내에 들지 못하면 리콜이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