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2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 26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한 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추행했으며, 박 씨와 한 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