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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며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늘(10일) 전주지법 형사 12부(부장 이영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8세 A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만 12세이던 자신의 여동생 B양을 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2월과 3월에도 A 군은 B 양을 성폭행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는 B 양을 향해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은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지난해 3월까지 B 양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으나, A 군은 수사를 받는 도중 한 차례 만난 B 양에게 또다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에서 A 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평소에 A 군이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모 역시 자녀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수사 단계에서 A 군의 처벌을 원했던 B양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A 군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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