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하면서 시행 시기를 4월 29일로 잡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늦췄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시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 광명, 하남, 과천 3개 시의 13개 동 등 모두 322개 동입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