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이미지 1](http://img.sbs.co.kr/newimg/news/20200526/201434513_1280.jpg)
![슬라이드 이미지 2](http://img.sbs.co.kr/newimg/news/20200526/201434507_1280.jpg)
![슬라이드 이미지 3](http://img.sbs.co.kr/newimg/news/20200526/201434508_1280.jpg)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8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슬라이드 이미지 4](http://img.sbs.co.kr/newimg/news/20200526/201434509_1280.jpg)
![슬라이드 이미지 5](http://img.sbs.co.kr/newimg/news/20200526/201434510_1280.jpg)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8일 오전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슬라이드 이미지 6](http://img.sbs.co.kr/newimg/news/20200526/201434514_1280.jpg)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택시에 오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