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오늘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도의 설경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191008/201361920_1280.jpg)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