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옹은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 피해자들을 떠올리며 "같이 했었으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배문산, 영상편집: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