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어제(21일)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다세대 주택 본인 거주지에 가스를 유출시키고, 이를 잊은 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폭발시켜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가스 폭발을 유발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정 모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 씨가 가입한 보험 등으로 주민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기장군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를 개방한 뒤 가스 호스를 부엌칼로 잘라 가스를 유출했습니다.
그는 이를 깜박하고 가스가 유출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4명이 다쳤고 70여 가구의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이 부서졌습니다.
또 전기와 물이 끊기고 승강기 운행이 중단돼 이재민 154명이 발생해 임시 대피소에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