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한 헌병대 김 모 수사관의 행동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부대 내 모든 간부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부대에 근무하는 김 수사관은 지난해 이유 없이 병사를 때리고 점호 때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병사에게 고인 물을 핥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김 수사관이 폭언, 구타 등을 해선 안 된다는 규율을 위반했고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병사자들의 소대장인 A씨가 수사관의 만행을 목격하고는 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변화가 없자 올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