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다른 재판·수감자는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이미 형이 확정돼서 수감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모두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오늘 대법원판결에 따라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박원경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SBS 2018.11.01 20:16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14년 만에 판례 변경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종교와 양심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한 건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SBS 2018.11.01 20:13
오늘의 주요뉴스 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교나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단이 14년 만에 바뀐 겁니다. SBS 2018.11.01 20:07
10대 서울시의회 첫 정례회 시작…50일간 예산안 등 처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첫 정례회를 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간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SBS 2018.11.01 19:59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논란'…식약처 "검사기관 현장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 검출로 회수 조치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의 검사 적절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인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01 19:59
유치원 휴업·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2 사전동의 받아야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 원아모집 중지를 막기위해 학부모 사전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8.11.01 19:58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1월 1일)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 전작권 돌아와도 주한 미군 주둔 ▶ 폼페이오 "다… SBS 2018.11.01 19:28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원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한 건데요. SBS 2018.11.01 19:18
국가직 7급 824명 최종합격…여성 39.3%·평균 28.8세 인사혁신처가 2018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824명의 명단과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최종합격자 180명의 명단을 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발표했습니다. SBS 2018.11.01 18:13
[오뉴스 출연] 2018년 11월 01일 목요일 (손정혜 변호사, 남주현 기자) 오늘의 이슈를 오뉴스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SBS 2018.11.0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