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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경호' 법적 처벌 가능할까?…변우석-손흥민 사례 비교해 보니 [사실은]

<앵커>

최근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두고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었죠. 이 사설 경호원들에게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쟁점별로 나눠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홍콩에서 팬 미팅을 마치고 귀국한 배우 변우석 씨, 출국 때보다 경호 인력을 반으로 줄여 3명만 배치했는데 인파가 몰려들자 아수라장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앞에 아기 있어요.]

이 때문에 애초에 과잉 경호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경호원의 수가 아닌 경호 방식에 있습니다.

변 씨의 출국길을 다시 보겠습니다.

[경호업체 직원 : 배우님 들어가시면 게이트 안으로 못 들어가세요. 게이트 통제할 거예요.]

실제로 경호원들은 변 씨가 출국장에 들어서자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또, 공항 라운지 쪽에서는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플래시를 쏘고, 여권 검사까지 했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17일, 국회) : (매년) 수백 명의 연예인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생긴 (일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손흥민 선수의 출국 모습과 비교해보겠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지만 근접 경호는 최소화하고 다른 이용객들 통행을 막거나 행동을 제약하진 않습니다.

이번 과잉 경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도 관심사입니다.

현직 변호사 3명에게 물었는데, 먼저 출국장 게이트를 막은 행위, 공항의 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거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른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부분은, 3명 모두,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어서 폭행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여권 검사에 대해서는 '잠시 여권을 보자'고 단순 요청한 경우라면 강요죄 적용은 어렵지만 압력으로 느껴지는 언행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승우/변호사 : 여권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 자체를 갖고 강요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권을 보여주지 않으면 (라운지)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제지한다면 강요죄를 구성한다….]

또, 전반적으로 사설 경호원들의 행동이 업무 범위를 넘어선 만큼 경비업법 위반으로 볼 소지는 다분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출처 : X @0oXxO_OxX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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