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은 새로 계약한 납품업체에 불이 나고 소규모 업체가 임시 납품을 맡게 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내식 업체를 바꾼 배경에 계열사 부당지원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와 공정위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애초 이달부터 기내식을 납품받기로 한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중국 하이난 그룹 계열의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이 새로 설립한 합작 회사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아시아나의 국내 기내식 물량을 독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지분 40%를 가지게 되면서 원가경쟁력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납품업체 LSG 코리아의 주장은 다릅니다.
아시아나 측이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1천6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납품업체를 바꿨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겁니다.
기내식 계약을 따낸 중국 하이난 그룹은 지난해 3월 금호홀딩스에 1천6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당시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금을 끌어모으던 시기였습니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부 주주들은 경영진에 대한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임진성/주주대표소송 추진 변호사 :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상법에서 정한 '자산의 유용 금지'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봅니다.]
공정위도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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