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법원 전경
검찰이 머리뼈가 골절된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인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아이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딸이 생후 1개월일 때부터 아기만 집에 두고 여러 차례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기를 혼자 집에 둔 시간은 길게는 170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 딸은 지병으로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 목 가누기와 뒤집기를 못 해 아이 스스로 충격을 가하는 행동은 불가능했습니다.
A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게 한 적이 없고, 아이 머리에 골절이 생긴 줄 몰랐으며 알았다면 병원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대·방임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가 뒤집기를 못 해 위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외출했고, 홈캠으로 아이를 지켜봤다"며 "부모로서 무지하고 어리석었지만,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부모로서 아이를 못 지킨 점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사죄드린다"며 "매달 보육원에서 놀이 봉사를 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양육법을 배우고 잘못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