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9일 밤 11시쯤, 부산 진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가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은 채 약 140m를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이륜차와 충돌했는데요.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유족은 마주 오는 이륜차를 보고도 가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제동이나 조향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이정우 / 구성: 양현이 / 편집: 정다운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유족은 마주 오는 이륜차를 보고도 가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제동이나 조향 등 사고를 막기 위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이정우 / 구성: 양현이 / 편집: 정다운 / 디자인: 이희문 / 제작: 모닝와이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