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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 이송 신청

문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건 이송 신청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앞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토지 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소법 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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