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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경찰차 피해 달아난 16살 운전자

대전 유성의 한 교차로.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으로 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며 달려갑니다.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속력을 높이는 오토바이, 심지어 번호판도 없습니다.

[임영웅/대전 유성경찰서 순경 :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저쪽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마이크로 오토바이 우측에 정차하라고 계속해서 명령을 했거든요.

정차 명령을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순찰차를 따돌리려는 듯 위험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임영웅/대전 유성경찰서 순경 : 그렇게 위험하게 도망가면 아마 경찰관들이 쫓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위험한 모습을 계속 보이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속도를 높이고 위험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곡예 운전을 이어갑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는 무려 시속 130킬로미터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약 3km나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오토바이를 도로 끝으로 몰았고, 마침내 위험한 질주를 끝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영웅/대전 유성경찰서 순경 : 헬멧을 벗겨보니까 살짝 앳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사항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인적 사항 안 댈 거라고 빨리 경찰서나 가서 빨리 딱지나 떼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현행범 체포된 거다 이거 형사 입건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니 16살의 미성년자. 오토바이는 친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을 따돌리려던 꿈은 물거품이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까지 차게 됐습니다.

[박기태/변호사 : 만 16세라고 하더라도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건처럼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의 무면허 폭주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취재 : 이선정, 구성 : 심우섭, 영상편집 : 김수영,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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