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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엄마 1심서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엄마 1심서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는 B 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B 군의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 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던 B 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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