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16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한 총리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임명 효력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