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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여성 2명 폭행·성범죄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심야에 여성 2명 폭행·성범죄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성범죄를 목적으로 심야에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며 "범행 동기,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골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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