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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러 외출"…20대 미혼모가 키우던 2개월 영아 사망

경기남부경찰청(사진=연합뉴스)
미혼모인 20대 여성이 키우던 젖먹이가 집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튿날인 30일 오전 4시쯤 귀가한 뒤 2시간 30여 분 정도가 지난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 18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귀가 후에도 한동안 B 양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양을 임신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 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이별하고,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 양을 양육해왔습니다.

B 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 씨에게 아동과 관련한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함께 사는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갔다 오니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 조사를 통해 A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A 씨의 여동생은 아직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어 입건 조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B 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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