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속에 남겨둔 철판
부러진 뼈를 고정하기 위해 손목 안에 삽입해 9개월간 고정해 뒀던 최대 6㎝ 길이 철판을 치료 완료 후 제거하지 않아 고통에 시달린 60대 여성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8일 대전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여성 A 씨가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뒤로 넘어지다가 왼쪽 손목뼈가 부러져 대전 중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받았습니다.
손목 앞·뒤쪽을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2개의 고정물을 삽입하고 뼈가 붙기를 9개월가량 기다렸습니다.
A 씨는 상태가 호전된 지난 1월 22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왼쪽 손안에 삽입된 고정물 2개 제거 수술을 받았고,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절개부위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 이어지자 뭔가 잘못된 것을 직감한 A 씨는 9일 후 다시 찾아간 병원에서 6㎝ 길이 철판이 손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고정물 제거 당시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길이 6㎝ 크기의 큰 판은 그대로 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했다는 것입니다.
철판 제거 재수술을 다시 받은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 측은 변호인은 "몸속에 남겨둔 철판이 움직이며 염증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엑스레이(X-ray) 사진을 한 번 안 봤다는 얘기"라며 "담당 의사는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병원 직원을 시켜 연락하고 있다. 과실 정도가 중하거니와 범행 후 태도 역시 아주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하시면 원장님이 전화를 드릴 수 있다는 뜻도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병원에서 각각 주장하는 합의금액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