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합니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저녁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3일,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판결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습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합니다.
또한,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확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서면 질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