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감사 사안 가운데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날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 결과를 적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됐고,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원에 접수된 국회의 감사 요구는 45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감사관 5명을 투입해 방통위 실지 감사를 벌이는 등 약 4개월간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