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A 씨
주행 중인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 이면도로를 배회하며 주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16명의 피해 운전자로부터 185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추가 범행을 막고자 잠복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잠복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월 A 씨가 범행하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상황을 목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재수생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