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소속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서 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서 구청장에 대한 윤리위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각종 지역 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서 구청장이 본인 치적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당정협의회 같은 소통도 없었다"는 겁니다.
구의회 측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3년 11월 서 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인사철 공무원들 사이 논란이 불거지는 등 도마에 올라 지역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서 구청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음에도 구의장과 구의원을 향해 "나는 당에 빚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당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당협, 당원과 지속적인 갈등을 야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의회 측은 "접전 지역인 송파에서 향후 지방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염려된다"며 서 구청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과 공개 사과 명령 등을 요구했는데,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넘겨받은 윤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주장 일부를 인정,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SBS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송파구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개최, 구의원과의 대화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당헌 당규에 맞지 않는 이례적 징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당규에 따라 서 구청장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