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소개팅 앱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유도해 5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사기로 뜯어낸 돈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제할 것처럼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