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어제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며 법적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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