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도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때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