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 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B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