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대해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의료단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부분파업을 벌였고, 조만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좀 더 설명하면 -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할까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의사가 있는 곳은 의료 기관이라고 하니까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곳을 말한다는 게 의사 측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포석이라고 의사 측은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굳이 간호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법률가들은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세부 조항으로 달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 전문간호사만 PA 인정…다른 직역은?
논란 끝에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외국 병원의 PA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간호법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PA는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에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이것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이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