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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대화 중 화 났다"…살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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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살인 현장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 연인과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오늘(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숨진 B 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치료받다 이날 퇴원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B 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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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앞서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B 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 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올해 6월 남대문경찰서는 B 씨로부터 '직장 근처에서 A 씨가 기다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하고 B 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8일에는 B 씨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신고가 마포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마포구에 있던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7월 20일 A 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한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한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A 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A 씨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이 종료될 때 총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안전조치를 권유했지만, B 씨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의 의사대로 잠정조치 연장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A 씨가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인 지난 5일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6시 40분쯤 B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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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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