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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김성우, 보복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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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해' 김성우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오늘(6일) 김성우(26)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 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 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으며, 범행 직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새벽 5시 35분쯤 흉기를 들고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차량에서 송곳을 휴대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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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 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졌습니다.

공소청은 경찰과 협력해 흥신소 직원 조사, 인터넷 검색 내역, 메시지,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A 씨 소재 파악을 위해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는 등 동선을 살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9월 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 가게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를 구입한 후 범행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소청은 기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이 찍힌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김성우가 A 씨와 실랑이하는 등 다툼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김성우의 강간 혐의 사건도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돼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 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지난달 20일 경찰 송치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주거 지원 등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소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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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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