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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흉기난동' 50대 여성, 내일 오후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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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공소청

공소청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일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7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그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A 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A 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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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쯤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초 서대문경찰서는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그가 과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 정신 병력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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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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