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로 기소된 국방부 간부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겐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23년 8월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국방부가 군 수사조직 감축안을 검토했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허위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국회 질의에 법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고 수사조직 개편안은 내부 검토 끝에 폐기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감축안을 없던 일로 하자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고, 국방부가 검토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의원 질의에 사실대로 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보다 신중히 '조직개편 계획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유 전 관리관과 이 전 담당관은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자로 지목돼 작년 11월 2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순직 이후 유 전 관리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인력을 50% 이상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상황을 알았는데도 거짓으로 답했다고 봤습니다.
군 수사인력 감축은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경찰에 넘기려 하자 보복성으로 검토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