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천억여 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남은 4천억여 원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천11억 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쿠팡은 3천750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천236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어제 다른 재판부는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위가 한 4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당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시정명령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을 골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