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여성 살린 주민의 고함…'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4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 26분쯤 부산 한 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고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일 혼자 걸어가는 여성 5명을 차례로 뒤쫓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를 발견한 A 씨는 길을 묻는 척 접근해 인적이 드문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따라갔고, B 씨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저항하는 B 씨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이를 목격한 주민이 고함을 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지혜 에디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