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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국내 최대 AI 기업 네이버의 뉴스 저작권 가치 폄훼 유감"

네이버 측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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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저작권자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5일 해당 사건 8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 기사를 AI에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 도용 또는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원고인 지상파 3사 측은 "뉴스 기사를 생성형 AI의 학습에 이용하는 건 약관 적용 당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라며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약관에 인공지능학습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저작물에 대한 포괄이용 계약이 된다"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측은 특히 "기사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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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에 대해 피고인 네이버 측은 "원고들의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고,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와 챗지피티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대 AI기업인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가리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기자들이 수십 년 동안 땀과 노력을 투여해 완성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뉴스의 저작권이 불인정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 전체가 엄중히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일로 지정했고,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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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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