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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등급 관리 대상'인데 또 참극…'주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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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 피해자는 경찰이 관리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 고위험군, 이른바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단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하면서도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계성 범죄 4만 4천여 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체 피해자 가운데 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로 판단되는 피해자 2만 1천여 명을 A등급으로 분류하고 보호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살인 피해자인 70대 여성 역시 A등급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살해 피의자 남성의 계속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자 지난 6월 A등급으로 지정한 겁니다.

'A등급 관리 대상'은 경찰이 매달 한 차례 이상 연락해 안전을 확인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통상적인 관리 기준보다 훨씬 자주 담당 경찰관이 안전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 남성의 위치 추적장치 기간이 해제된 뒤 2주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 스토킹과 폭행 등 사건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 해당 여성에게 잠정 조치가 종료된다고 안내해 주의하라는 당부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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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추가 보호조치에 대한 공소청과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윤희/변호사 (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이렇게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판단한 자료들을 (잠정조치) 만료 기간 전에 보내준다든지. (보호조치) 연장은 '피해자가 요청해라', '검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전수 조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공권력이 보호하지 못한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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