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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수청 출범 한 달 만에…본청에 인사 요청,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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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수청 현판 제막식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한 달여 만에 일부 수사관에 대한 부서 재배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이 촉박한 일정 속에 출범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기존 경력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력 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수원중수청은 최근 본청에 특정 수사관들의 근무 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은 구체적인 대상 인원 등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이 출범 당일인 지난달 2일 5급 이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희망 부서를 자체 취합한 결과, 부서 변경을 원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수청 출범 직전 촉박하게 인사가 이뤄지면서 본청과 지방중수청 소속 일부 수사관이 경력·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돼 조직 안팎에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중수청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이번 인사 발령은 본청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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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중수청장이 내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 위임 절차와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본청은 일단 수원중수청으로부터 인사 명령 요청을 받아 직접 발령을 낼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원중수청 내부의 부서 재배치에 한정된 것으로, 다른 지방중수청 등으로의 전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인사권 위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본청에 인사명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부서 재배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의 정원은 343명으로, 지난 1일 기준 충원율은 전국 중수청 평균인 66%와 비슷한 63%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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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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