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걷으려던 가상자산 소득세를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도 미뤄지면 네 번째인데, 정부의 과세 원칙을 믿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또 매년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손해를 봤다면 그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 시작된 이후 첫 해 1천만 원을 잃고 다음 해 1천만 원을 벌었다면, 결국 번 돈이 없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격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세 유예 배경으로는 해외 거래와의 형평성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시점이 2029년인 만큼, 그전에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과세 제도도 이에 맞춰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그룹을 구성해 세부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까지 세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네 번째 연기가 됩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